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고가항암제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 환자 부담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재 모호한 소아환자의 항암제 적용 기준도 함께 손본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암정책, 환자를 담다'를 주제로 열린 국회정책토론회에서 내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항암제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 소주제는 '환자를 위한 항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
이날 토론에 나선 이 과장은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용부담이 큰 항암제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의 보장성을 높여나갈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고가 항암제를 등재하는 과정에서 환자 수가 극소수이다 보니 경제성 평가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경제성 평가 이외 다른 평가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그는 또 현재 보험급여가 적용됨에도 불구 여전히 환자의 본인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00/100으로 부담하는 것을 100/80 혹은 100/50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을 낮춰가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소아환자에 대한 항암제 사용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그는 "소아환자에 대해선 적응증이 모호새 항암제 허가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허가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적용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올해는 뇌종양, 유방암, 갑상선암 치료제 등 8건의 급여기준 적응증에 대한 급여확대 뿐만 아니라 암 치료에 수반되는 항구토제, 암 수술시 마취제 및 근육 이완제 등에 대한 급여확대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