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술을 마신 의사가 봉합 수술에 들어갔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해당 의사에 대한 발빠른 대처를 보이고 있다.
법제팀을 통한 의료법 위반 여부 검토에 이어 가능하다면 중앙윤리위 회부까지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1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음주 상태의 의사가 3살 된 남자아이의 봉합 수술에 투입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달 28일 3살 아이가 미끄러지면서 턱 부위가 찢어지자 아버지 김 씨는 아이와 함께 대형병원을 찾았다.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수술을 맡은 의사는 비틀거린 채 위생 장갑 없이 대충 환자의 상처를 꿰매 결국 재수술을 받게 됐다.
김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해당 의사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는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법제팀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만일 의료법에 처벌이 규정없으면 중앙윤리위원회 회부해 윤리 의식 문제를 반드시 짚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의사의 음주 사실이 확인됐지만 의료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음주 의료행위에 따른 부작용이나 상처에 대해서는 형법상 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음주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의료법의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병원 측 설명으로는 해당 의사가 당직이 아니어서 술을 마셨다가 응급실 콜을 받고 급작스레 수술에 투입된 것으로 말했다"며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당직이나 과의 시스템 문제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지만 음주 측정을 하는 동영상을 보면 정황상 문제는 확실히 있는 것 같다"며 "윤리 의식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나 비윤리적 행위가 드러나는 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