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발의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추진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1일 '민영화 덫에 걸린 한국의료, 가야할 길을 어디인가'를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과장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과장은 최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법안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했다.
앞서 이명수 의원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 해산사유로 명시하고, 합병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과장은 "현재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하다. 수도권의 대형병원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 때문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지방 중소병원들이 안고 있는 인력과 수익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법인을 사적재산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중소병원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고려하면서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바라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장은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과장은 "의료계가 원하는 진료권을 부여하고 원하는 만큼 행위를 수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는 보험자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견제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와중에 해외환자 유치업 보험사 유치 허용은 특정 보험사가 특정 병원에 환자를 보내는 행태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