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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인수합병, 지방 중소병원 여건 고려해야"

발행날짜: 2014-12-11 12:00:56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법인 인수합병 긍정적 입장 내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의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추진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1일 '민영화 덫에 걸린 한국의료, 가야할 길을 어디인가'를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과장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과장은 최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법안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했다.

앞서 이명수 의원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 해산사유로 명시하고, 합병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과장은 "현재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하다. 수도권의 대형병원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 때문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지방 중소병원들이 안고 있는 인력과 수익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법인을 사적재산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중소병원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고려하면서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바라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장은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과장은 "의료계가 원하는 진료권을 부여하고 원하는 만큼 행위를 수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는 보험자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견제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와중에 해외환자 유치업 보험사 유치 허용은 특정 보험사가 특정 병원에 환자를 보내는 행태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