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강원 원주지역 혁신도시로 이전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인 이전 부서 및 인원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평원의 업무범위 확대에 따라 그에 따른 인원도 계속 많아져 이전 후 업무인원 수용에 차질은 물론 지방이전에 따른 심사인원들의 대거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
심평원 감사실은 29일 '지방이전 사옥 건설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은 강원도 원주시로 본원을 이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사옥 착공에 착수한 가운데, 내년 12월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심평원 원주 본원은 지난 11월 현재 28.02%의 사옥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콜센터·용역인원을 제외한 심평원 본원 상시·고용 인원 전부가 이전할 방침이다.
하지만 심평원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인원 보강으로 인해 추가 공간 확보 및 추가 비용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
특히 심평원은 내년에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수립을 위해 212명의 인력을 증원할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심평원 감사실은 감사 결과를 통해 "자동차보험심사 등 사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력이 증가됐으며, 2015년 채용 예정인원을 포함한 인원이 모두 지방이전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추가 공간 확보 및 비용 소용 등 후속적으로 수반되는 행정업무 등으로 인해 지방이전 일정 등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감사실은 대부분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들의 지방이전에 다른 대거 이탈도 우려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타 공공기관에 비해 여직원 비율이 높아 이직,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심사인력의 대거 퇴직도 문제나, 전문심사위원들의 경우 외래진료, 수술, 응급환자 진료 등의 본업이 전문심사보다 우선돼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할 수 있어 이탈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따라 감사실은 하루 빨리 원주로 이전하게 되는 부서와 서울에 남아있을 부서를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전문평가위원회 등 외부 기관·전문가·협회 등과의 정기적인 회의가 많은 부서는 물론이고 전 부서의 이전 여부가 조기에 확정돼야 이전에 따른 대책을 부서별 업무특성에 맞게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범위 확대에 따라 증가된 업무와 직제에 대한 추가적인 이전 대책, 심사인력 및 심사위원 등의 이탈을 대비해야 한다"며 "심사인력의 수도권 존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원주 이전 대상 업무, 직제, 인원 등 구체적인 계획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