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국공립 대학병원에서 비정규직 처우 문제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대형병원 계약직 직원이 대형병원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해 주목된다.
채용공고에 명시된 정규직 전환 검토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 이 직원의 주장이다.
최근 A대형병원이 전 계약직 직원은 지방 고용노동청에 병원의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채용 공고시 명시했던 내용이다.
지난 2012년 채용 공고를 낼 당시 계약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원은 1년이 지난 후 자연스레 1년의 계약을 연장했고 이후 비정규직 법안에 따른 계약직 채용 기간인 2년을 넘기기 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이 직원은 채용 공고 당시 보장한 정규직 전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해당 병원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례적으로 명시하는 문구가 발목을 잡을지 예측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단순한 해프닝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규직 전환은 사측의 고유한 인사발령 권한일 뿐 근로자의 권리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채용 공고에 명시된 '정규직 전환 검토' 문구가 어느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이번 소송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문구가 채용 시험 등의 기회를 보장한다거나 정규직을 채용할때 일종의 특혜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면 이 직원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말 그대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만 한정한다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병원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병원계는 노동청이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노동청이 이 직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다른 업종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병원계에 큰 파장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도 같은 내용(정규직 전환검토)으로 계약서를 쓰고 있고 다른 병원들 역시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청이 해당 문구를 보장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상당수 병원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