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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이전 고민 커진 심평원…500명 서울잔류 '불가'

발행날짜: 2015-03-26 05:46:29

국토부, 형평성 문제로 불가 통보…추가 건물 매입 또는 신축검토

오는 11월 원주 혁신도시 이전을 앞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 잔류인원 규모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심평원 원주 신사옥 조감도
2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500명 규모의 인력을 서울에 잔류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원주 신사옥에 현재 직원들이 모두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심평원 원주 신사옥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원주 이전계획 수립 당시 심평원에 1088명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추진돼 최대 1200명 규모가 근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2009년 이후로 자동차보험심사 등 심평원 담당 업무가 많아짐에 따라 지난 2월 심평원 본원의 정규직 직원은 총 1541명에 육박했으며 최근 진행된 신규 채용 인원 279명까지 합하면 17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국 2009년 원주 이전계획 수립 이후 인력보강이 대규모로 이뤄져 새롭게 건립된 원주 신사옥에 본원 직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방이전을 이미 했거나 앞둔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서울의 잔류 인원을 최소화 한 채 이전했거나 앞둔 상황에서 심평원만 예외로 대규모 인원을 서울에 잔류시킨다면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자칫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원주시와 나머지 직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원주시 측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잔류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이미 복지부에 원주 이전과 관련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보고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 원주 신사옥 이전 문제에 대한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며 "신사옥 외 새로운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추경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