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라고 모두 진단서 작성과 교부에 전문가는 아니다."
이윤성 서울대의대 교수(대한의학회 회장)가 의사들의 진단서 작성, 교부 지침 교육에 나섰다.
진단서 작성은 의대에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있어 일부 의사들이 규정이나 서식 착오에 따라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곤욕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 자료집을 발간했다.
진단서는 의사가 사람의 신체를 검사해 생명이나 심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의학적으로 판단한 증명서로, 우리나라는 200개 이상의 법규에 걸쳐 의사의 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진단서 작성은 의대에서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아 의료현장에서는 규정과 서식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착오나 일부 허위진단서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협회 차원에서 1996년과 2003년 두 번에 걸쳐 진단서 작성 지침을 발간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서식의 변화나 법률해석의 진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개정 지침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진단서 지침 자료집의 주필을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가 직접 맡았다는 것이다.
이윤성 교수는 "의사는 법률행위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애초부터 의료행위와 관련한 가장 흔한 법률행위가 진단서 작성과 교부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단서는 의사가 사람의 생명과 죽음, 건강과 상병에 관해 의학적으로 판단해 작성한 문서다"며 "환자를 진료할 때는 의사, 환자의 관계지만 진단서를 작성할 때는 감정인, 피감정인이 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정적으로 대하던 환자를 갑자기 피감정인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진단서 관련된 분쟁이 많은 다른 나라보다 많다고 하니 진단서의 공정한 근거를 갖추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지침은 ▲진단서의 종류와 의미 ▲진단서와 관련된 의무 ▲허위 진단서의 요건과 윤리적 지침까지 진단서 작성과 교부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원칙과 적용되는 법률 등을 설명하고 문헌을 정리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된 허위진단서의 개념뿐 아니라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 2011년에 서식 변경된 사망진단서를 중심으로 각 서식의 항목이 가진 의미와 해석까지 수록해 의료현장에서 효용성이 높다는 것이 연구소 측의 판단이다.
연구소는
PDF 파일 다운로드☜ 클릭을 전국 회원에게 배포하고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ihp.re.kr)에서도 무료 배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