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대책특별위원회 자문 위원이었던 황의원 과학중심연구원 원장이 최근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탄원서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 원장이 불법 약침의 문제 제기로 송사에 휘말린 만큼 의료계가 나서야 한다는 것.
8일 시도의사회, 의료계 단체를 중심으로 황의원 원장의 탄원서 제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무허가 시설에서 시가 합계 270억 2300만원 상당의 약침주사제를 제조, 전국 22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유통한 혐의로 약침학회를 기소했다.
한방대책특별위원으로 활동한 황의원 원장은 검찰의 공소장을 근거로 지난해 10월 모 카페에 "한의원에서 약침을 맞은 국민들은 과학중심의학연구원으로 문의해 약침의 불법 제조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올해 1월. 약침학회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황 원장은 "해당 학회 관련자의 실명을 거론한 적도 없고 한의원 명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적도 없다"며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끝날 줄 알았지만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올라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장을 공개하기는 했지만 본인이 거론한 사실은 기사 등으로 이미 공론화 된 내용이다"며 "공공성을 위한 공론화였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욱 황당한 것은 해당 학회 임원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반면, 검찰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며 "만일 '사실 적시'가 맞다면 과연 사실을 말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비판했다.
검사의 합의 종용에도 '합의 의사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황의원 원장은 "검사도 이번 사건이 헷갈린다는 반응이었지만 본인은 100%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기소를 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한의사들이 계속 의사들을 계속 고소·고발하는 상황이라 이번 사건으로 송사의 기준을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단체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대전시의사회 등 시도의사회는 회원들에게 탄원서 동참을 원하면 성함과 주소, 연락처를 댓글로 달아줄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 단체는 "탄원서에 동참을 원하는 회원들이 성함, 주소, 연락처를 댓글로 달면 탄원서에 포함해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