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용성형 의료광고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3일 성형광고 방법제한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형수술 연예인 광고 및 대중 광고 전면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소위는 이날 심의를 통해 특정인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연예인 영상과 사진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성형수술 대중광고 전면 금지도 영화관이나 지하철 역사 등으로 적용범위를 수정했다.
수술 전후(비포 & 에프터) 사진 광고와 치료경험담 등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방안도 일부 수정했다.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규정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관리 어려움을 반영해 제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오는 5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와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 의료광고 등 의료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