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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 국민건강국민연합, 한의협회장 맞고소

발행날짜: 2015-05-07 14:34:19

최대집 대표 "대검찰청에 소장 제출…표현의 자유 억압말라"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한 국민건강국민연합 최대집 대표가 한의협회장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7일 국민건강국민연합 최대집 대표는 오후 2시 대검찰청에 한의사협회장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최대집 대표와 김필건 회장의 악연은 국민건강국민연합이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에 송출한 광고가 발단이 됐다.

국민건강국민연합이 제작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반대 홍보 동영상에는 "한의사가 초음파를 보고 다낭성낭종이 있다는 거짓진단을 내린 후 수백만원의 한약을 권유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런 내용이 명백히 한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최대집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것.

이에 최대집 대표는 "한의사협회의 무분별한 고소와 소송 남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명예훼손죄 고소의 당사자인 김필건 한의협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해 무분별한 고소 행태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적 비판을 가하는 단체와 개인들을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행태는 지탄받아야 한다"며 "합리적인 전문가 단체라면 정책적 비판에는 정책적 의견 제시로 응대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