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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의사 고발전…"김필건 한의협회장 무고죄로 고소"

발행날짜: 2015-05-01 05:59:30

국민건강국민연합, 법적 대응 천명 "무차별 고소고발 종지부 찍겠다"

최근 2~3년새 집중된 한의사협회, 약침학회, 한의계 단체의 공정위 고발 등 한의사의 무차별 고소·고발전에 의료계가 맞불을 놓는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반대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건강국민연합은 다음 주 김필건 한의사협회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최대집 국민건강국민연합 상임대표는 "7일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무고죄로 대검찰청에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대집 대표와 김필건 회장의 악연은 국민건강국민연합이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에 송출한 광고가 발단이 됐다.

국민건강국민연합이 제작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반대 홍보 동영상에는 "한의사가 초음파를 보고 다낭성낭종이 있다는 거짓진단을 내린 후 수백만원의 한약을 권유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광고 말미에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는 문구가 등장한다.

한의사협회는 이런 내용이 명백히 한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최대집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것.

이날 경기도 안산 상록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최대집 대표는 "광고 송출건으로 오후 7시 20분부터 한 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며 "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낭성낭종으로 수백만원의 한약을 권유했다는 내용은 실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게 없다"며 "허위 사실이 아닌데 고발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홍보 영상을 송출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한의사 중 개인을 특정하거나 적시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고발인이 누군지 몰라 대응을 못했지만 고발인이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라는 점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한의계 단체의 고소·고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본보기를 위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넥시아의 효능을 비판했다가 충북대 한정호 교수가 명예훼손으로만 4차 피소를, 유용상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한방사' '의사 흉내' 용어 사용으로 송사에 휘말린 바 있다.

지난 해 말에는 모 한의사 단체의 신고로 의협과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가 G 의료기기업체에 대한 한방의료기관 초음파기기 판매 관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았다.

최근 한방대책특별위원으로 활동한 황의원 원장 역시 "한의원에서 약침을 맞은 국민들은 과학중심의학연구원으로 문의해 약침의 불법 제조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가 송사에 휘말렸다.

이에 최대집 대표는 "일련의 고소·고발 건들이 의료계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며 "지금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주 목요일에 김필건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다"며 "같은 날 서울 지역 내에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시위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