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간호관리료 차등제(이하 간호등급제) 기준을 환자 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주목된다.
심평원은 22일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간호등급제는 1999년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허가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입원료에 가산과 감산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1~5등급은 10~15% 가산을, 6등급은 기본, 7등급은 5% 감산한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0~2014년) 43개(기존 44개) 상급종합병원은 6725억원 입원료 가산을 받았다. 전국 250여개 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간호등급제로 9035억원 가산 수혜를 입었다.
반면, 1500여 곳이 달하는 병원의 가산액은 1710억원에 그쳤다. 오히려 7등급에 따른 병원 감산액 총액은 758억원(연 평균 152억원)에 달했다.
이는 종합병원과 병원 감산액 총액인 848억원(상급종합병원 0곳)의 89.4%에 해당하는 수치다.
즉 간호사 부족으로 입원료를 삭감당하는 간호등급제 피해액 90%가 중소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간호등급제 기준을 환자 수로 변경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에서는 환자 수 기준으로 전환 시 추가 소요재정을 파악하고, 현행 의료기관의 실제 가산비율을 비교해 재정 중립 하에 등급별 간호사 수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병상 가동률에 따른 장·단점 및 이에 따른 대처방안과 환자 수 현황(타 법령 입원환자) 및 기준 선정에 대한 자료 확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올해 말까지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간호등급제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선안 마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측은 "현행 간호등급제는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 비해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음과 산출방식(병상수)의 타당성 등이 국정감사 등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 진행을 통해 입원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제도 재정비와 함께 간호사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유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