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번호 기재 없이 산정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와 전문의 없이 실시한 집중영양치료료 등은 전산심사를 통해 자동으로 삭감된다.
또한 급식시설 신고 없이 산정한 식대 및 선택가산료 역시 삭감 조치될 수 있어 일선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산심사'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실제 진료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번호를 명세서 진료내역에 기재해야 하며,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사의 면허종류와 번호도 함께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A 의원은 명세서 진료내역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1개를 기재했으나 수술료 1회에 마취초빙료 3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심사를 통해 심평원은 해당 2회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면허번호 기재없이 산정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불인정한다고 공지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전문 인력 없이 실시한 '집중영양치료료' 역시 삭감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중에 실시한 집중영양치료는 소아의 경우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소아외과 전문의가 집중영양치료팀에 있어야 한다.
심평원 측은 "인력신고 확인결과 관련 전문의가 미존재 해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 외 집중영양치료팀의 필수인력인 임상영양사, 영양치료 연수를 수료한 간호사와 약사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급식시설 신고 없이 산정한 식대 및 선택가산료 역시 삭감된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식대 운영현황 통보서를 미제출하거나 선택가선 적용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식대와 식대 선택가산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측은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