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삼성서울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예외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5-06-18 10:17:04

외래환자 요구, 병원 건의 수용…"스마트폰 진찰과 처방 허용"

복지부가 메르스 대응 삼성서울병원 폐쇄조치에 따라 재진환자를 위한 원격진료(원격의료) 허용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일 의약단체에 전달한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통해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해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지침은 삼성서울병원 건의에 따른 것으로 재진 외래환자들이 담당 의사로부터 대면진찰을 받은 후 의약품 처방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담담의사가 외래환자와 전화로 진찰한 후 외래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송(팩스 등)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의료법 제59조 제1항(복지부장관 지도와 명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해당 의료기관 폐쇄 해제 시까지) 의료법(제33조 제1항 대면진찰) 적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 절차는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로 삼성서울병원 소속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해당 의사는 진찰 후 기존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을 처방(추가 증상 시 기존 의약품외 처방)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고, 해당 약국은 발송받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교부하면서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원격진료 건강보험 청구와 관련, 진찰료는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족 등이 내원한 경우 산정하는 진찰료인 재진진찰료 50%를 산정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3항(영리목적의 유인, 알선 금지)을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메르스 제2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의 임시 폐쇄 조치가 의료법을 벗어난 원격진료로 변형된 셈이다.

삼성서울병원 건의는 9000명에 달하는 일일 외래 환자들의 불편 해소 차원이나, 의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원격진료 허용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와 진보단체의 거센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