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폐쇄 조치된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전화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단 한장의 처방전이라도 발행되면 "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작성해야 한다"는 의료법 제17조에 근거, 복지부 장관과 삼성병원장, 처방전 발행 의사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것이다.
19일 평의사회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한시적 원격의료 적용과 관련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는 "의료법 제17조는 의사가 직접 직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발행토록 했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원격의료를 통해 처방전이 나가면 이는 의료법 제17조 조항에 위배되게 된다"며 "따라서 이를 지시하거나 교사한 복지부 장관과 삼성병원장, 처방전 발행 의사를 고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메르스 사테에 따른 한시적인 원격의료 도입의 근거로 삼은 것은 의료법 59조 1항.
해당 의료법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동욱 대표는 "아무리 복지부가 의료법 59조의 예외조항을 통해 원격의료를 시행하려고 해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며 "예외조항이 무조건적이거나 초법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화 통화를 통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원격의료에 해당하고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장관의 조치는 고발 대상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는 수 명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얻은 내용이다"며 "만일 전화 진료를 통해 단 한장의 처방전이라도 발행된다면 복지부 장관, 삼성병원장, 처방전 발행의사 모두를 의료법 위반 및 교사, 사기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