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내과의원은 수천만원 하는 내시경 장비 2대를 운영 중이다. 하루에 내시경 검사 건수는 10여건. 하지만 내시경 관리 담당 간호사는 단 한명에 불과하다. 원가에 못미치는 내시경 수가에 맞추려다보니 그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내시경 포셉 수가를 별도로 산정한 것을 계기로 내시경 감염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내시경 세척 즉, 소독 수가를 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감염관리 강화 일환으로 8월부터 내시경 포셉에 대해 2만 2천원의 별도 수가를 산정,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내시경 세척 등 소독에 대한 별도 수가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
정부는 전체 내시경수가에 포함돼 있다고 하지만 소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원가를 반영한 수가 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A내과의원장은 31일 "내시경 세척액, 세척 장비 등을 갖추는데 드는 비용의 상당부분은 의료기관의 몫"이라며 "손실을 줄이고자 인건비를 최소화 하는 등 원가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내시경 포셉(용종 등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가위 모양의 장비)수가가 원가에 못미치다 보니 재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내시경 소독 또한 제대로 수가 산정이 안되면 감염 관리에 구멍이 날 수 밖에 없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추산한 현재 내시경 소독 원가는 총 1만 7860원. 그러나 정부가 내시경 수가에 책정한 내시경 세척시 간호사 인건비는 1분당 200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진행 중인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정 논의에서도 내시경 소독수가는 원가의 3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내시경 소독 비용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돌아가고 있는 것.
게다가 내시경 소독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간호인력들도 자신의 업무가 수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괴감에 빠지는 일이 다반사다.
모 내과의원 한 간호조무사는 "내시경 세척을 하는만큼 병원에는 적자인 셈"이라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하는 업무가 병원에는 적자를 유발하는 일이라니 자괴감이 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위장내시경학회 이명희 회장은 "결국 현재 수가에선 내시경 세척에 필요한 물값도 안나오는 셈"이라며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감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으니 별도의 내시경 소독 수가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포셉을 계기로 함께 추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