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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간호사 보건소장 어떻게 막나" 속타는 의협

발행날짜: 2015-08-20 12:08:08

복지부, 지역보건법 시행령 강행 입장…"6일밖에 안남았는데"

약사와 간호사를 보건소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제출 기한 마감이 임박하면서 의사협회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보통 정부의 입법예고시 원안에서 큰 폭의 변동없이 공포되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최근 복지부와의 물밑 접촉마저 입장차를 확인한 채 발걸음을 돌렸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정부가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의 진료 기능 확대 및 부적절한 추가 인력 확대 등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있다"며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산 부분은 의사와 보건의무직군 공무원만 가능했던 보건소장 임용 범위에 약사와 간호사 등을 넣었다는 점.

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 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한 부분도 특정 직역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의협이 성명서 발표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개정안을 막을 뾰족한 대안은 아직까지 없다는 점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는 의료계의 여러 우려들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 확고해 강행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간 정부가 입법예고한 사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도 수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입법예고도 원안 수준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의협은 복지부 담당자와 개정안과 관련해 협의점을 찾기 위한 접촉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발걸음을 돌린 바 있다.

추무진 의협 회장 역시 의정합의 재개를 위해 복지부를 방문, 지역보건법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했지만 확답은 얻지 못한 상황.

입법예고 전 의견 수렴 기간이 불과 6일이 남았다는 점에서 의협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가 원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것에 대비해 비의료인 보건소장 채용시 '감염 관리 능력자이나 교육 이수자에 한 함'이라는 독소조항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보건법에 실질적인 영향권에 놓인 시도의사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비의료인 보건소장 임용으로 속앓이를 한 경기, 인천시의사회뿐 아니라 전국 시도의사회에서도 같이 연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번 지역보건법을 원안 그대로 공포한다면 정부가 메르스 감염병 이후에도 보건소 기능 재정립이라는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