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의원과 약국이 짜고 진료행위 없이 원외처방전 발행 및 의약품 조제·투약행위 없이 약제비를 청구하는 행위까지 잡아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6일 '2015년도 제 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8명에게 포상금 5862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4억 836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12.1%에 해당한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입원환자 식대 청구를 함에 있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음에도 식대 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한 4건, 무자격자 조제 및 진료 3건, 진료행위 없이 원외처방전 발행하고 의약품 조제·투약행위 없이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 의약담합으로 거짓 청구한 5건 등이다.
특히 A약국과 B의원은 상호 담합해 의원에서는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 허위 진찰료 청구 및 원외처방전 발행을 하고, 약국에서는 실제 조제·투약 행위 없이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 총 68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에 따른 신고자에게는 1145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또한 C의원은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서는 수검자로부터 췌취한 검체 검사를 24시간이내 해야함에도 2일 이상 초과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총 부당금액 1억 207만원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신고자에게는 1807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제도 운영 10년째인 지금까지 총 514억원의 거짓・부당청구액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41억 8400만원이 지급됐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