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병의원 휴·폐업 특수장비 신고 심평원으로 일원화

발행날짜: 2015-09-14 12:01:01

의료법 시행규칙 등 5개 법령 공포…60억 투입 신고시스템 오픈

내년부터 병의원, 약국의 휴폐업 및 특수장비 신고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 번만 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심평원으로 이원화 돼 있는 의료자원 신고가 일원화 되는 것이다.

심평원은 14일 보건의료자원신고 일원화 사업 일환으로 구축하고 있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 명칭을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양기관은 의료인력 신고를 시군구 보건소에도 하고, 급여비 청구를 할 때는 심평원에도 해야 하는 등 업무 중복에 따른 불편을 겪었다.

심평원은 지난해 말 마련한 '2014~2018년 경영 목표안' 중에 시스템 구축사업을 포함시키고, 총 60억원을 투입해 이원화 돼 있는 요양기관 신고업무 일원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요양기관 신고업무 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규칙, 특수의료장비설치및운영규칙 등 5개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심평원이 운영할 예정인 시스템을 통해 모든 의료자원을 신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원급의 대진의 신고,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와 더불어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등을 심평원의 시스템을 통해 하게 됨으로써 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이 마련되는 셈이다.

심평원은 관련 법령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에 맞춰 시스템 오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번 공모를 통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의 새로운 명칭을 선정하고, 공모결과에 따라 최우수상(1개)과 우수상(1개), 장려상(2개)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평원 신고개선단 정동극 단장은 "지금까지는 휴․폐업 및 의료장비에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심평원과 자치단체에 각각 중복신고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발생됐다"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을 통해 중복신고 없이 one-stop서비스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