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면허국 신설 등 의사 전문 집단이 중심이 되는 자율적인 관리, 감독 기관 설립 필요성을 공론화할 조짐이다.
연구소는 의료전문직업성의 자율성과 자율규제, 바람직한 의료규제의 발전 방안을 의료정책 과제로 선정하는 등 근거 마련 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한달 기한으로 의료정책과제 및 일반 과제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선정된 정책연구 과제는 총 5가지로 ▲초음파 행위분류 및 수가체계 연구 ▲바람직한 의료규제(Medical Regulation) 발전방안 ▲의료전문직업성에서 자율성과 자율규제 ▲암환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개발 방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위헌성이다.
흥미로운 점이 이번 정책연구 과제 중 두 가지 항목을 의료인 규제로 선정할 정도로 자율 면허 관리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점.
먼저 의료전문직업성에서 자율성과 자율규제 항목에서 연구소는 "우리나라는 외적인 측면에서 의료기술 선진국에 진입했다"며 "반면 내적으로는 그러한 성과를 뒷받침할 전문직업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가 적실성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서구 선진국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의료전문직업성의 자율규제 원리를 의료 현장에 현실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며 "그 결과 전문직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면허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또한 의사 전문 집단이 중심이 되는 자율적인 관리·감독 기관을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연구소 측의 판단.
연구소는 "의사 집단이 그러한 자격과 권한 그리고 의무를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며 "그러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역량 및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 바로 의료전문직업성의 자율규제 원리의 기초이다"고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바람직한 의료규제 발전방안 항목 역시 면허 발부와 유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연구소는 "의료규제는 적정한 의사인력, 적절한 의사교육, 의사 면허의 발부와 유지에 대한 규제로 사회 친화적이고 공익적인 규제를 의미한다"며 "선진국은 바람직한 의료규제로 의사집단의 사회적 신뢰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현재 우리나라와 동아시아는 의료규제의 후진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적절한 의료규제기관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의료규제의 후진성으로 인해 정부 주도의 부적절한 의료규제가 시도되고 있지만 의료 선진화의 바탕은 적절한 의료규제 선진화를 수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 연구소 측의 판단.
이는 사실상 의협이 그간 주장해 왔던 의협의 독자적인 회원 면허 관리 체계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셈이다.
의협 관계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윤리위 회부, 처분 문제를 떠나 이제는 의협의 자체 조사권과 징계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본다"며 "의협이 독자적으로 회원들의 면허를 관리하는 면허국 신설도 심도있게 검토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소는 아청법의 취업 제한의 위헌성뿐 아니라 초음파의 행위분류 및 세분화, 초음파 급여화 수가의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