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연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93개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심평원 건강정보부 배덕임 차장은 14일 가톨릭대 성의회관 마리홀에서 개최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안 및 진료비용 공개 설명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심평원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에 한해 상급병실차액, MRI 진단료 등 비급여 3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 심평원은 전문병원, 한방병원 등 총 893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공개항목도 52개로 확대해 오는 12월 공개할 방침이다.
확대되는 비급여 공개항목은 라식 및 라섹 등 시력 교정술료, 다빈치로봇수술료, 교육상담료, 체온열검사료 및 경피온검사료, 한방시술료 등이다.
배 차장은 "공개대상은 지난 9월 20일까지 요양기관 기호가 부여된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 종합병원 292개 기관, 한방병원 258개 기관, 전문병원 84개 기관 등 893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비용 공개 대상 의료기관은 11월 6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 후 해당 요양기관과 제출된 자료를 비교한 후 12월 중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차장은 내년부터 150병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더불어 요양병원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심평원은 단계적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배 차장은 "2016년에는 요양병원을 포함해 150병상 초과 병원급까지 진료비용 공개를 확대하고, 2017년에는 모든 병원급으로 확대해 총 365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이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는 별도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원급을 비롯한 전 의료기관에 비급여 고지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제정안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요청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