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2월 원주 이전을 앞두고, 요양기관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사평가 교육' 진행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원주 이전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진행할 심사평가 교육도 건립 예정인 신사옥에서 개최해야 하지만, 단계적 이전 방침이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직원 중 1145명은 오는 12월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신사옥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직원 800여명의 경우 제2신사옥이 완공되는 3년 후 이동할 예정이다.
현재 원주 신사옥 1차 이전 부서는 감사실, 기획위원(평가위원),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인재개발단, 정보기획실, 홍보실, 법무지원단, 국제협력단, 지방이전추진단, 의약정보융합단, 의료수가실, 포괄수가실, DUR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심사기획실, 평가기획실, 평가실, 의료자원실, 급여조사실, 의료자원신고개선단, 연구조정실, 의료정보분석실 등이다.
3년간 서울에 잔류하는 2차 이전 부서는 심사위원장, 기획위원, 고객지원실, 급여기준실, 치료재료실, 약제관리실, 분류체계실, 심사1실, 심사2실, 심사관리실, 의료급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등이다.
단계적 이전 방침에 따라 심평원은 향후 3년간 원주는 '평가', 서울은 '심사' 업무로 이원화돼 운영되는 셈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사평가 교육 또한 이원화해 개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심평원 직원뿐 아니라 요양기관 심사담당자들도 원주이전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는 것이다.
심평원 인재개발단 관계자는 "현재 평가교육은 원주에서, 심사교육은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는 심사평가 교육을 본원에서 총 16개를 개최하고 있는데 원주로 이전하게 되면 교육 개최 횟수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최 횟수를 절반으로 줄여 각각 연 4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며 "원주 이전에 따라 여러모로 번거로운 점이 많다. 결국 요양기관 심사담당자를 상대로 한 심사평가 교육은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심사평가 교육 수강료 징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현재 심평원은 개최하는 외부인 대상 교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교육·홍보'로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대학생 및 기타 외부인력 대상교육과 함께 요양기관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심사평가 교육에 대해서도 수강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라며 "심사평가 교육의 경우 요양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함으로써 요양기관과 심평원 간의 업무효율 상승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