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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의료계 "아쉽지만 환영"

발행날짜: 2015-11-02 12:00:50

연매출 3억 이하 2.0%→1.3%, 10억 이하는 2.2%→1.9% 적용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1.5%에서 0.8%로 인하되는 등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2~3억원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수료율이 기존 대비 0.7%p 인하, 10억원 이하의 의료기관은 0.3%p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당정 협의롤 통해 마련하고, 내년 1월말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 1.5%에서 0.8%로,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p씩 인하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2007년 7월 4.5%에서 2012년말 1.5%로 인하하고, 적용대상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올해 3억원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또한 당정은 중·대형가맹점과 이를 제외한 일반가맹점 간 수수료율 차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0.3%p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평균 2.2%에서 약 1.9%의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여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타 업종에 비해 인하율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을 현 2.7%에서 2.5%로 0.2%포인트 낮추고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국세납부대행수수료)을 현 1.0%에서 0.8%로 0.2%p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기준을 연매출과 비교해 생각하면 된다"며 "일단 연매출을 비교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요양기관이 상당수 대상에 포함돼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에서 배제됐던 의료기관이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부회장은 "0.3%p 인하가 비록 미약한 수준이지만 그동안 항상 중소기업만 혜택에 들어가고 의료기관은 배제됐다는 점을 비쳐볼 때 의원급 의료기관도 매출규모로써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됐다는 점은 환영한다"며 "의사협회가 여러 법안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의원급에 대한 대우가 과도하게 불리하다며 개선 요구했던 것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기대했던 수치의 인하폭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강청희 부회장은 "의료계가 기대했던 수치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모든 업장 통틀어서 적용한 것인만큼 의원급에만 혜택을 적용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앞으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논의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의원급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의협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