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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기혼자만 사택 지원, 미혼자는 대출 받으세요"

발행날짜: 2015-11-16 05:14:59

원주 이전 사택지원 형평성 논란…건보공단, 결혼여부 상관없이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2월 원주 이전 앞두고 직원 사택 지원 여부를 놓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원주로 이전하게 되는 부서 직원 중 결혼을 한 직원들만 사택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심평원 원주 제1신사옥 모형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본원 이전에 따라 원주에서 생활하게 되는 직원들을 위해 사옥 인근의 아파트 98채가 사택으로 쓰일 예정이다.

1가구(약 32평 규모)당 3명의 직원이 거주하게 될 예정으로, 300여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상당수에 이전 부서 직원들은 이미 3명 단위로 사택 사용을 신청한 상황.

하지만 일부 이전 부서 직원들은 미혼이라는 이유로 사택 신청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심평원에 전달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지원 대상 기준을 통해 결혼한 직원에게만 사택을 지원토록 정했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지원 대상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기준 상 결혼을 한 직원에게만 사택을 지원할 수 있다. 미혼인 직원은 4000만원의 이전지원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미혼인 직원의 경우 무이자를 조건으로 4000만원의 금액을 이전지원 자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 일부 직원들은 이 같은 사택지원 기준은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미혼인 직원의 경우 4000만원의 이전지원 자금이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지만, 결국 다시 상환해야 하는 자금"이라며 "여기에 보증보험료와 그에 상응하는 소득세는 이전지원 자금을 신청한 당사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미혼인 직원만 희생해야 하는 경우로, 결혼 여부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 조치다. 더구나 현재 사택도 남아 여유가 있는 상태"라며 "국토부에 너무 이전기준 여부를 문의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충분히 이러한 것은 심평원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도 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원주로 함께 이전하게 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사택지원 대상 기준에 결혼여부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택지원의 경우 결혼여부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며 "사택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5000만원의 이전지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보공단의 경우 지사가 많아 수시로 원주에서 다른 지역에 위치한 지사로 자리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준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