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진통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저녁 8시 50분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및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전공의 특별법은 복지위 법안 심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대폭 수정됐다.
우선 국가의 책무에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에 예산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조정했다.
또한 수련병원 및 전공의 책무의 경우, 수련규칙 및 수련계약 성실 이행 의무와 국가 시책에 협력할 의무로 변경하는 한편, 전공의 단체 설립 근거 조항은 의료법 상 법정단체인 의사회(의사협회) 당연가입을 전제로 삭제했다.
폭행 금지 조항과 위반행위 보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도 모두 삭제됐다. 수련 개선의 핵심인 수련시간은 4주 평균 주당 80시간+8시간으로 조정했으며, 연속근무는 36시간 초과금지(당초 안 20시간)로 완화했다.
더불어 여성 전공의 출산 휴가조항은 유지하되 시간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별도 정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당초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연장 및 야간, 휴일 수련 시 가산금 지급과 위반 시 벌칙 조항은 삭제했다.
수련환경위원회 구성은 전공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에서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변경됐으며, '수련환경평가 전문가로서 복지부가 정하는 자'로 규정한 조항을 새롭게 추가시켰다.
부칙의 경우 복지부는 제대로 된 제도 준비를 위해 공포 후 3년 내지 2년 6개월로 정하도록 요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유예기간은 최종 2년으로 결정했다.
또한 전공의 휴식 시간을 10시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안에 명시토록 했다.
더불어 복지위는 야당과 정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 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전공의 특별법과 함께 심의했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은 법안 정의와 목적을 시작으로 조항별 의료영리화 및 국내 의료체계와 형평성 등을 지적하고 수차례 법안 수정을 요구했으며, 복지부는 야당의 지적을 일부 수용한 중재안을 발 빠르게 제시하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는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커다란 이견 없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까지 통과시켰다.
한편, 여야는 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상임위인 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는 같은 날 밤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