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제도가 시행된 지 64년 만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새벽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을 의결(찬성 226인, 반대 9인 기권 26인)했다.
이에 따라 1951년 전문과목 표방제로 시행된 전문의 제도에 따라 전공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 64년 만에 전공의 특별법이 마련된 셈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해 관련 조항을 대폭 손질했다.
우선 국가의 책무에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에 예산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조정했다.
또한 수련병원 및 전공의 책무의 경우, 수련규칙 및 수련계약 성실 이행 의무와 국가 시책에 협력할 의무로 변경하는 한편, 전공의 단체 설립 근거 조항은 의료법 상 법정단체인 의사회(의사협회) 당연가입을 전제로 삭제했다.
폭행 금지 조항과 위반행위 보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도 모두 삭제됐다. 수련 개선의 핵심인 수련시간은 4주 평균 주당 80시간+8시간으로 조정했으며, 연속근무는 36시간 초과금지(당초 안 20시간)로 완화했다.
더불어 여성 전공의 출산 휴가조항은 유지하되 시간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별도 정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당초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연장 및 야간, 휴일 수련 시 가산금 지급과 위반 시 벌칙 조항은 삭제했다.
수련환경위원회 구성은 전공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에서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변경됐으며, '수련환경평가 전문가로서 복지부가 정하는 자'로 규정한 조항을 새롭게 추가시켰다.
부칙의 경우 복지부는 제대로 된 제도 준비를 위해 공포 후 3년 내지 2년 6개월로 정하도록 요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유예기간은 최종 2년으로 결정했다.
또한 전공의 휴식 시간을 10시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안에 명시토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법률안을 목적은 수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 보호와 동시에 환자 안전을 재고하기 위함"이라며 "결국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법률안, 이른바 국제의료지원사업법 또한 의결(찬성 245인, 반대 5인, 기권 4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