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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대리 출석 꼼짝마" 의협, 서명 제도 도입

발행날짜: 2015-12-09 05:15:20

"부정 출석 여부 증빙 자료로 활용…적발시 평점 취소 등 징계"

의협이 연수교육평가단 회의를 통해 연수교육 대리출석 문제를 타겟으로 삼았다.

의협은 연수교육 감독관리 및 정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서명 기입 제도를 도입해 대리, 부정 출석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8일 의협은 향후 연수교육 감독 강화 차원에서 보수교육 등록시 서명을 받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수교육 시스템 개선은 최근 발생한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 간염 사태로 촉발됐다.

앞서 의협은 다나의원 원장 부인이 연수교육에 대리 출석한 것으로 보도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의사 연수교육체계 전반에 대대적인 손질을 취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대리 출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명 기입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며 "향후 보수교육에서는 현장 등록시 서명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서명은 그 자체로서 증빙 자료로서의 기능이 있다"며 "대리, 부정 출석의 문제가 생기면 전에 기입한 서명을 증빙 자료로 활용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다나의원의 경우 연수교육에 부인이 대리출석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당시 실제 누가 참석했는지 여부는 증빙 자료가 없어 확인에 애로가 있는 상황.

연수교육평가단이 인증 취소 등 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에 집중해온 까닭에 의협은 서명 제도를 통해 회원 징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싸인을 받는다는 것이 사전에 대리, 부정 출석을 적발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여서 한계는 있다"며 "후행적이긴 하지만 향후 대리 출석이 적발할 경우는 기입 서명은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 부여의 근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리 참석이 확인되는 경우 평점 승인 취소가 이뤄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면허신고 취소도 가능하다"며 "의협의 이번 방안은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비윤리적 회원에 대해 정도관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외 의협은 출결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소화기내시경학회의 바코드 출결 관리 시스템을 예시로 들어 회원들에게 대리출석 불가에 대해 홍보하고 ▲주민등록증 스캔 ▲손목 바코드 등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해 교육 기관에 지침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나의원 원장 부인 대리참석 의혹과 관련해 의협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리참석이 확인되는 경우 평점 승인 취소와 아울러 면허신고 취소 요청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