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이 전격 추진된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내년도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을 잠정 결정하고 관련 학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과 위기에서 가속화된 호스피탈리스트는 현재 내과학회와 외과학회 자체적인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상태이다.
내과의 경우, 서울아산병원과 충북대병원 및 분당서울대병원 등이, 외과는 서울대병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호스피탈리스트 모형 관련 학회 움직임을 지켜보던 복지부가 갑자기 시범사업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 특별법이 적잖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공의 수련시간 법제화에 따른 수련병원 대체인력 공백 상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과학회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복지부와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내년 1월 학회 시범사업 중간보고 결과 도출 후 건강보험 적정수가 관련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 호스피탈리스트 인건비는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방침을 확정하고 세부방안을 고심 중인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10개 미만 병원을 대상으로 내과와 외과 구분 없이 병원 당 5명 내외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인력 비용은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학회 의견을 토대로 의료자원정책과와 보험급여과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하고 "시행 시기는 대학병원 전임의 선발시기를 감안해 상반기 또는 하반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원환자 당직의사 개념으로 시작된 호스피탈리스트가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이어지는 만큼 내년 한해 수련병원과 전공의 등 의료계 새로운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