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의사협회가 엄격한 연수교육 평가 잣대를 들이대자 자발적인 교육기관 지정 취소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의협은 경고 대상 40개 기관 중 11개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나머지 29개 기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기준 미충족시 행정 처분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의협은 "11개 연수교육기관에서 교육기관 사정으로 인해 연수교육기관 지정 반납 요청했다"며 "이에 해당 교육기관에 대해 연수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연수교육 시행 규정은 연 1회 이상 연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연수교육기관 지정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연수교육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 연수교육 평가단 운영위원회는 이에 근거해 2014년도 연수교육 미실시한 교육기관(40곳)에 대해 행정(경고)처분을 결정, 교육 내실화를 꾀한 바 있다.
흥미로운 점은 경고 처분 대상 기관 40곳 중 11곳이 연구교육기관 타이틀을 '자진 반납'했다는 점.
지정취소 대상 기관은 ▲대한피부연구학회 ▲서울백병원 ▲서울성심병원 ▲포항선린병원 ▲건국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단국대학교의과대학 ▲동아대학교의과대학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제주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지금까지 연수교육기관 지정이 쉽고, 연수교육 운영에 대한 면밀한 질관리가 없어 중구난방인 경우가 많았다"며 "연간 단 한 차례의 연수교육도 없었던 기관이 40곳이나 된다는 점은 질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의 질 제고 차원에서 참석자의 출석 체크 외에 연수교육 계획표, 기관 유지 현황, 참석·교육 인원 파악 보고 등의 절차가 생겼다"며 "이런 기준 강화가 결국 교육기관 자진 반납을 이끌어 낸 것 같다"고 밝혔다.
기준 강화 요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 행정·경고 처분의 '불명예'를 얻느니 차라리 연수교육기관 타이틀을 버리게 됐다는 것.
김 대변인은 "경고 대상 기관 중 다수는 1평점짜리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환자 케이스 보고와 같은 면피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연수교육기관 지정과 운용에 대한 기준 강화의 가시적인 성과가 이번 자진 반납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29개 경고 대상 기관 중 일부는 기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수교육 시행 규정에 따라 취소 처분을 받은 연수교육기관은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연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며 "향후 신규 연수교육기관으로 재지정을 원할 경우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모 학회 사무국 관계자는 "의협이 출석 체크와 같은 기준을 강화하면서 요건 충족이 부담스러워진 게 사실이다"며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학회들의 교육기관 취소 요청은 앞으로도 계속 줄이을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