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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선생님 심평원 실장 한번 맡아보지 않으시렵니까"

발행날짜: 2016-01-14 11:50:05

국제협력단장 및 급여기준실장 공모 진행…"의사 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장급 직위인 국제협력단장과 급여기준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 외부 인재 영입에 나선다.

특히 심평원은 새로운 국제협력단장과 급여기준실장에 의·약사 영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14일 국제협력단장 및 급여기준실장을 개방형직위로 모집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달 '직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내부 승진 및 전보를 통해 임명했던 국제협력단장과 급여기준실장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고, 외부에서 영입키로 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운영의 개방성 및 전문성 강화정책에 따라 2016년부터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서다.

심평원은 우선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로 전환하는 한편, 업무 특성을 감안해 전문성과 효율적 업무수행이 요구되는 '급여기준 정책지원'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우선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단장과 급여기준실장을 개방형직위로 모집하게 된 것.

국제협력단장의 경우 최근 심평원 내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자리로,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건강보험 해외진출 지원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주도하는 일을 맡게 된다.

급여기준실장은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 급여기준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급여기준 개선 관련 대내외 실무협의체 운영을 총괄하는 등 심평원 내에서도 핵심적인 자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급여기준실장은 최근 수가개편이 논의 중인 요양병원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회복병원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도 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국제협력단장과 급여기준실장 지원 자격에 '의약사 면허증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협회·단체·의료기관·주식회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시켰다.

즉 새로운 국제협력단장과 급여기준실장을 의약사 등 전문인력으로 영입하겠다는 뜻이다.

심평원 측은 "중장기적으로 본부 간부직 정원의 20%까지 개방형직위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기관성과 창출에 필요한 우수인력 충원기회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