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과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등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의사 공무원들이 메르스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아 파장이 예상된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 지연 제출 등으로 법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감사원은 14일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보건복지부 2명과 질병관리본부 12명, 보건소 2명 등 총 16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감사를 실시해 총 39건을 지적했다.
감사결과, 충분한 준비기간과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권고에도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침을 잘못 제정하는 등 사전대비를 소홀히 했고, 최초 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며 초동대응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 방역조치 지연과 14번 환자 관련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방역조치 부실로 대규모 확산을 초래했다며 정보 비공개 등 확산방지 실패를 꼬집었다.
감사원은 삼성서울병원 환자조치와 관련,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의 평택성모병원 경유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 내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아 병원을 경유해 내원한 14번 환자를 응급실에서 치료해 대규모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삼성서울병원은 5월 30일 대책본부로부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구받은 후 5월 31일 678명(주소, 연락처 포함) 명단을 작성하고도 , 117명 명단만 제출한 후 나머지 561명 명단은 6월 2일에야 지연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대책본부도 6월 1일 23시경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즉각 공개하지 않고, 6월 4일에야 확진일자를 6월 1일이 아닌 6월 4일로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메르스 사전대비 업무 및 확진자 발생에 따른 초동역학조사 업무, 병원명 공개 등 방역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을 징계(정직 이상 중징계 9명)하도록 요구했다.
더불어 14번 환자 접촉자 관리 조정업무를 태만히 하고, 병원명과 확진환자 등 정보 공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을 국가 공무원법(제82조)에 따라 징계(정직)할 것을 주문했다.
질본장에게 병원 내에서 감염병 정보가 적기에 공유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 11건을 통보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지연 제출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른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총 5건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처분 상당수가 의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과 보건연구사라는 점에서 메르스 책임 처분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14일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앞으로 질병관리본부 내적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혁신 방안을 추진해 국민들이 신뢰하는 방역당국으로 거듭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