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위원 확충을 위한 본격적인 내부 작업에 돌입한다.
특히 심평원은 예비비로 편성한 예산을 심사위원 확충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키로 했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달 초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심사위원 확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심평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위원 확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행된 것이 아니다"라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2월 정도는 돼야 개정된 건강보험법이 시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즉각적인 법률 시행을 대비한 예산까지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이 90명으로 확대 운영이 가능해지면 즉시 심사위원 채용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심사위원 확대와 관련해 예산 편성 지적이 있는데, 확대를 위한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예비비를 활용해 심사위원을 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2배 가까이 심사위원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채용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계획성 있게 채용을 해 나갈 계획으로, 한꺼번에 대규모의 심사위원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심사위원의 출근일수 확대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해 초 종전 주 2일 출근이었던 상근 심사위원의 출근일수를 3일로 확대한데 이어 최근에는 주 5일 출근으로 변경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손명세 원장이 취임하면서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근 심사위원의 출근일수를 확대하자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일단 출근일수를 주3일 이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2015년도 공공기관 등 임원 보수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3.80%의 임금인상률이 반영된 심사위원 연봉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연봉 현황에 따르면, 위원장의 경우 현재 1억 765만원에서 410만원이 인상된 1억 1175만원을 받게 된다.
심사위원은 8582만원의 현재 연봉에서 326만원이 인상된 8908만원의 임금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