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한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혈액검사기 역시 CT나 X-ray, 초음파 기기와 마찬가지로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라는 것이다.
29일 의협은 복지부 한의약 정책과를 방문해 최근 혈액검사기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항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한의대 교과과정,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하고 있다"며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의협은 "2011년 복지부는 '한방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혈액의 점도, 어혈 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목적으로 한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이미 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놓고 최근 기존과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에 일선 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의협은 혈액검사와 같은 검체검사는 검체 채취의 과정보다는 검사결과 도출과정의 정확성과 판독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근거해 향후 올바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검사결과의 도출과 판독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위험성은 최근 한의사협회 회장의 엉터리 골밀도 측정기 시연에서 잘못된 판독 및 진단은 잘못된 치료와도 연결돼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특히, 혈액검사의 종류는 수 백여 가지가 있어, 관련 전문의가 아니면 해당 검사의 의미나 결과의 해석이 불가능하다"며 "검사결과를 정확히 해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화학, 내분비학, 면역학 등 자연과학에 기초한 실험적 의학지식과 임상적 경험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유권해석을 함에 있어 내부적 토론과 법령 검토 등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나, 구체적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며 ”앞으로는 자문, 의견조회 등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방문에는 의협 이성우 정책이사, 오석중 비상대책위원회(내과학회, 한특위) 위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총무이사, 대한소아과학회 사회협력이사, 대한내과의사회 정책이사,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의무간행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