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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점검 마감 임박…급하다고 허위 등록 땐 낭패

발행날짜: 2016-01-30 05:05:40

심평원, 일부 기관에 재등록 안내…"기한내 수정해야"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록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개원의들의 허위 등록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한 결과 자율점검 등록시 허위 등록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허위 등록 사례는 주로 자율점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없이 일괄적으로 '양호'를 기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의사협회 손문호 정보통신이사는 "자율점검 기입 항목에 서류 등 증빙 자료없이 일괄적으로 양호를 선택한 회원들이 심평원으로부터 재등록 요청을 받고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회원은 시도의사회 등이 제공하는 첨부자료를 준비해 등록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지난 8월부터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자율점검 교육을 실시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해당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재등록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심평원은 "귀 기관에서 수행한 자가점검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점검항목별 증빙자료 첨부가 일부(또는 전체)가 누락돼 보완 요청을 안내 드린다"며 "자가점검 완료기한 내, 이행여부에 양호로 선택하신 항목은 증빙자료를 첨부(수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의협 손문호 이사는 "심평원의 자율점검 입력 프로그램이 일괄적으로 양호를 선택한 기관을 자동으로 검색되도록 한 것 같다"며 "자율점검인 바 자료 미비로 인한 현장조사는 시행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력에 필요한 자료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며 "기술적 보안 조치가 미비해서 문자를 받은 게 아니라는 점에서 기한 내 재등록만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율점검이 어려운 회원들이 입력 대행업체나 보안관련회사를 통해서 하는지는 선택 사항이다"며 "다만 입력한 내용대로 보완하는 기간은 4월말까지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이 진행한 개인정보 자율점검 미 신청 요양기관 명단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요양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