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자가점검이 지난달을 끝으로 마감된 가운데 미실시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가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한 만큼 신청을 해놓고 하지 않은 요양기관도 마찬가지로 현장조사 대상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서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개인정보 자가점검을 신청한 7만3986개 요양기관 중 94%인 6만9570개가 자가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가점검 대상이 가장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신청기관 2만5096개 중 2만3698개가 기한 내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자가점검을 완료한 총 6만9570개 요양기관은 4월 말까지 자가점검 결과에 따른 개인정보 보완사항을 이행하면 된다.
심평원 정보화지원부 관계자는 "자가점검 완료 기간을 한 달간 유예한 결과 신청한 요양기관 중 90% 이상이 정해진 기간 내 완료했다"며 "이제는 4월까지 자가점검 결과 개인정보 보완이 필요하다고 나온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한 4416개 요양기관은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못한 상황.
결국 자가 점검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요양기관 1000여개를 합하면 총 1500개에 가까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자가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셈이다.
심평원은 현재까지 자가점검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자가점검 미이행 및 불성실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지원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1월까지 자가점검을 신청하지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며 "이들의 경우는 행자부가 현장조사 대상으로 이미 결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가 점검을 신청했지만 기한 내 완료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치는 정해진 바 없다"며 "하지만 당초 복지부 지침 상 자가점검 불성실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전했다.
향후 자가점검 불성실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일정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자가점검 실시했지만 증빙자료 없이 양호하다고 입력하는 등 불성실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따라서 자가점검 미실시 요양기관과 불성실 요양기관에 대한 명단을 복지부가 요구한다면 넘겨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약 8만5000개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전국순회교육과 함께 11월 초까지 자율점검을 위한 신청을 받았다.
특히 복지부는 심평원이 진행한 개인정보 자율점검 미 신청 요양기관 명단을 행자부에 통보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요양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