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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장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에 얼어붙은 법안소위

박양명
발행날짜: 2016-02-17 05:05:59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사망·중상해' 제한해 팔부능선 넘나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은 어디 있습니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한 마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장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일명 '신해철법', '예강이법'으로 불리며 시민단체 및 환자 단체의 관심을 받았던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제가 담긴 법안을 심의하며 제한적으로라도 도입해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상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할 때였다.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오후 4시부터 25번째로 논의되고 있었다.

문 의원은 "법이 통과된 후 현장에서 얼마나 잘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청원이 높고, 의료분쟁조정원도 법의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책임 있는 분이 나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회의장에 없었다. 사무국장과 직원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었다.

호전적이던 분위기는 급냉각됐고 이 틈에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통계도 제대로 내놓고 설계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의료계에 불신도 많은데 합리적으로 수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안소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도 "복지부는 수정안을 빨리 만들도록 하고 넘어갑시다"며 다음 법안 심의를 이어갔다. 약 한 시간에 걸쳐 전향적으로 진행됐던 내용이 순식간에 넘어간 것이다.

문정림 의원(왼쪽)과 김용익 의원
다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논의의 불씨를 살린 건 더불어 민주당 김용익 의원.

김 의원은 "자동 개시 제도 도입 법안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 개시 대상을 사망으로 국한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이어나가는 방식이 좋다. 대신 사망 못지않은 억울한 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상해도 포함하되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중상해 범위는 의료 전문가와 협의해 다툼의 소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초안을 마련해서 여야 의원이 협의해보자"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자동 분쟁 조정 개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자동 개시 대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사망은 반드시 포함하되 중상해 범위를 놓고 17일 오전 전체회의 전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했다. 중상해 범위는 복지부가 마련해오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가 제도 도입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며 "의사 입장에서는 조정에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면 치료 소득을 상실하게 되는데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에 국한해서 조정을 해본다든지 예측할 수 있는 경험을 해봐야 의사들도 노력할 것 아닌가"라며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도 제도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와 의료인이 법원에 안 가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의료분쟁중재원"이라며 "환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창을 열어달라는 건데 대상을 제한을 두고라도 자동 개시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 역시 "제도 도입 자체가 중요하다"며 "의료 사고가 만연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게 사회적 문제다. 환자도 보호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의원은 자동개시법이 통과됐을 때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했다.

문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인한 자동 개시를 했을 때 국민은 소송을 했을 때와 같은 질의 조정을 원할 것"이라며 "조정은 돈의 부담은 덜고 절차가 간단해지는 것인데 자동개시 제도법이 만들어지면 국민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할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의료분쟁 조장법 전락 우려…즉각 중단해야"

복지위 법안소위 논의 결과를 들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 조장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즉각 우려의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민감하고 중대 사안인 의료분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는 커녕 국회는 오히려 분쟁을 조장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16일 밝혔다.

의협은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대상을 중상해로 확대하는 것을 경계했다.

의협은 "사망 사건은 환자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적을 수 있지만 중상해까지 확장하면 환작 느끼는 피해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다르다"며 "장애는 고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나 판정이 가능해 자동개시 근거로 삼기에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상해 범위를 하룻밤 사이에 복지부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전문성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 및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