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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 문제 아냐…무면허로 잡혀갈까 무섭다"

발행날짜: 2016-02-23 12:00:59

신입 인턴들 근무 불안감 호소…"면허 발급기간 앞당겨야"

최근 인턴들의 근무 기간과 수당 지급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신입 인턴들 또한 관행적 행정 처리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기 소집 관행이 여전한데다 아직 의사 면허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고 있는 것.

A대학병원 신입 인턴은 22일 "최근 인턴 근무 기간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수당이 아니라 면허 문제"라며 "정작 중요한 것을 놔두고 엉뚱한 논란만 일고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대부분 신입 인턴들이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인턴 근무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기 소집되는 병원들은 더욱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도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지난 1월 22일 발표됐다. 이후 각 수련병원들은 각자 일정에 따라 인턴 모집을 진행하고 1월 28일에서 30일 경 대부분 합격자를 발표한 상태다.

하지만 국시에 합격한 이들은 아직 의사 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면허 발급에 '학위증' 즉 졸업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의 졸업식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서울의대 출신 인턴 들은 26일 이후 학위증을 받아야 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사 면허 발급에는 보통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서울의대 출신 인턴들은 아무리 빨라야 3월 4일 이후에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셈.

그러나 이들은 이미 3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결국 면허가 나오는 몇일 간에는 국시 합격자의 신분만 유지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수도 있다는 의미다.

B대학병원 신입 인턴은 "그나마 우리 의대는 졸업식이 빨라 잘하면 3월 안에 면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수련병원 사전 교육에서도 교육 끝나자 마자 면허를 신청하라고 신신당부하며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하지만 졸업식이 늦은 신입들은 결국 무면허로 임상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대 들어올때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복지부와 병협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턴을 조기 소집 시키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아직 면허도 받지 못한 인턴들이 병원의 압박에 울며 겨자먹기로 임상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뜻이다.

C대학병원 신입 인턴은 "당초에는 이번주 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통보가 내려왔었는데 최근 논란을 인식한 듯 25일부터 병원으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어쨌든 조기 출근은 맞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관행 또한 짜여지지 않은 행정처리로 생겨난 문제 중 하나다. 병원들이 어떻게든 일주일이라도 먼저 출근을 시켜야만 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군의관 문제 때문. 올해 인턴을 마친 의사들은 24일부터 훈련소에 입대하게 된다.

결국 인턴들이 3월 2일날 출근하게 된다면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인턴들의 빈자리가 생기는 셈이다.

아울러 인턴 수련을 진행한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는 인턴들은 굳이 계약이 끝난 이후에 자신을 희생하며 근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최근 수당 논란이 인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인턴들을 어떻게든 더 붙잡아 놔야 하고 하루라도 빨리 신입 인턴을 출근시켜야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병원측과 인턴들간의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수련병원에 협조를 요구했던 내용"이라며 "복지부, 국시원, 의협과도 논의를 진행하며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련병원에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또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위증이 아닌 졸업예정증명서로 우선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 복무 기간으로 인한 일정들 또한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중인 사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