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상근심사위원 정원 확대를 계기로 이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구상하고 있는 상근심사위원의 권한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국회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심평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한 바 있다.
심평원은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건강보험법이 의결되면 상근심사위원을 90명까지 확대하기 위해 이미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손명세 원장은 상근심사위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새로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정립하고 싶다"며 "앞으로 상근심사위원들이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손 원장은 "그동안 상근심사위원들이 자기 분야에서 역할을 충실히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의료의 경향과 전망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한국의료의 경향과 전망을 각 의료 공급자에게 상근심사위원들이 제공해줘야 하지만 그동안 하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손 원장은 건강보험법 개정에 힘입어 상근심사위원들이 앞으로 한국의료의 진료 경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한국의료의 진료 경향과 전망은 직접 심사를 진행하는 상근심사위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일단 1년에 한 번씩 상근심사위원들이 한국의료의 진료 경향과 전망을 할 수 있도록 심평원 차원에서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각 지원마다 심사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각 지원의 상근심사위원이 지역마다의 진료경향을 제시한 뒤 본원에서 이를 하나로 묶어 공개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런 내용은 심평원 만이 할 수 있는 일로 현재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상근심사위원 수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에 발 맞춰 대외적으로 상근심사위원 영입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심평원은 병원 경영 등 행정업무에도 경험이 있는 '기조실장급' 의대 교수 영입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의과대학 학장은 "심평원 고위직 인사로부터 상근심사위원에 기조실장급 의대 교수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심평원은 의료 지식뿐 아니라 병원 경영 및 행정에 대해 두루 파악하고 있는 인물을 상근심사위원으로 영입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고 귀띔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