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정신·신체적 건강상태 기재, 동료평가제, 신고센터 개설, 심지어는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회원 의견을 수렴할 TF를 구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수 차례 주요 안건에 입장을 밝혀 온 만큼 급진적인 입장 변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9일 의협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면허신고시 진료행위 적절성 평가에 중요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여부와 마약중독 등을 기재토록 하고 허위 신고 시 면허취소를, 기타 항목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의료인 간 상호 평가와 견제를 위한 동료평가제도(peer-review)가 시범 도입하고,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 명령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이에 의협은 ▲면허신고 요건 강화 ▲동료평가제 ▲비윤리적 진료행위 신고센터 설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일회용품 재사용 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 취소 방안 등 다수의 항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의협의 개선방안 관련 검토 의견을 보면 의협은 면허신고시 신체·정신적 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 경험 여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진단 또는 처벌 여부 기재에 찬성했다.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등 처벌 근거 규정 마련과 동료평가제에도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시군구 각 의료인 단체와 광역시도 각 의료인 단체를 통해 2단계의 심사를 거치게 하고 심사 결과를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 보고 처리하도록 입장을 정리했다.
또 심사를 위한 필요 자료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도 복지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자율징계권을 위해 비윤리적 진료행위 등에 대한 제재에도 찬성했다.
의협은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이를 판단할 독립적인 기구 운영을 전제로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조치"에 찬성 입장을 정리했다.
사실상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면허 자격정지 조치도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또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 취소 방안과,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소양교육 의무화(3년에 2시간 이상)도 수긍했다.
의협 관계자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비윤리적 의사를 징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외면하면 결국 정부가 강제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의협이 면허 자격정지와 면허 취소 방안까지 찬성한 것은 자율징계권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회원들의 우려를 의식해 TF를 새로 구성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면허제도 개선 방안에 회원들의 불만과 개선점을 수용, 복지부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