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동료의사 평가제(Peer Review)를 포함한 면허개선안이 의료계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을 보호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자율징계권을 위한 징검다리라며 동료평가제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는 상황. 반면 일부 회원은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강경한 선언을 할 정도로 의료계는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동료평가제의 진실은 무엇일까.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의 동료평가제를 포함한 면허개선안을 두고 북한의 5호 담당제와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비윤리적이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의료인을 솎아내기 위한 동료평가제도 추진한 바 있다.
당연평가 대상(안)은 장기요양 1등급이거나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나 다수 민원이 제기된 자,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 면허취소로 면허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역의사회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하고 진료기록, 인터뷰에 근거, 동료 의사의 진료적합성을 평가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의협은 동료평가제가 이미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율정화를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
의협은 "의사 동료에 의한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의료윤리학계의 공통적인 연구 결과다"며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동료평가가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네델란드·캐나다·벨기에가 의사면허 인증평가에 동료평가를 포함하고 있다"며 "네덜란드는 5년마다 3명의 의사에게서 동료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의 경우 매년 약 700명 정도에 대해 동료평가제도를 시행하고 면허 취득 후 35년 이상되거나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등도 평가 대상이 된다.
반면 반대하는 회원들은 해외의 동료평가제와 복지부의 동료평가제 사이에는 엄연한 왜곡이 존재한다는 점을 꼽고 있다.
"복지부, 선진국의 동료평가제 왜곡시켜"
노환규 전 회장은 '바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의협을 겨냥했다.
노 전 회장은 "정부의 면허관리 개선방안에 동료감시와 동료평가제도가 들어있다"며 "문제는 전문가단체의 'Peer Review'는 '동료감시'나 '동료평가제도'와는 다른 뜻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Peer Review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며 "그 사람의 행위 또는 행위에 따른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동료평가제가 '동료를 감시'해 정부에 결론을 보고하는 방식이라면, 해외의 Peer Review는 정부의 개입없이 전문가단체가 자율성에 근거해 동료의 행위를 살핀다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면허개선안 통과시 광화문 광장 앞에서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공언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최대집 공동대표도 제도의 왜곡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 대표는 "해외의 동료평가제는 철저히 자율로 시행되고 평가의 대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며 "반면 국내의 동료평가제는 외부 기관을 만들어 강제적으로 평가하고 복지부에 보고하는 기묘하게 왜곡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건 전문가단체의 자율성이 없고 말 그대로 동료 의사들을 서로가 감시해야 하는 북한의 5호 담당제와 다를 것이 없는 제도"라며 "게다가 이를 신고하는 신고 센터까지 보건소에 개설한다고 하니 의사를 예비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자율징계권을 주창한 의료윤리연구회 역시 부정적인 반응.
의료윤리연구회 관계자는 "주사기 재활용은 의사의 윤리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범죄"라며 "주사기 재활용을 막기 위해 윤리 교육이나 동료평가 제도가 거론된다는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진국에서 동료를 평가한다고 그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면 그건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의료계가 자율징계권이 없는 상태인데 동료평가는 무리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사기 재활용에는 수가 문제와 같은 시스템이나 제도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며 "이를 그저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표적삼아 전체 의사들에게 소양교육을 시키거나, 동료를 평가하는 것은 미봉책이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