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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평가제 "자율이냐, 타율이냐"…政-醫 정반대 해석

박양명
발행날짜: 2016-03-10 12:00:47

복지부 "주사기 재활용, 수가 아닌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동료평가제도(peer review)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의료인 상호 감시를 통한 정부의 타율정화라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는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과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다.

임을기 과장에 따르면 각 시군구의사회 산하에 현장동료평가단을 구성해 동료평가대상자를 선정, 평가한다. 동료평가 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 기준은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늦어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 "주사기 재사용, 수가 아닌 윤리 문제"

임을기 과장
임을기 과장은 "비윤리적인 의사를 적발하기 위해 정부가 타율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비도덕적 행위 의료인 때문에 전체 의료인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다. 동료평가제를 통해 의료계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회용 주사기 재활용 문제도 수가 현실화 보다는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임 과장은 "주사기 재사용은 수가의 문제라기 보다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본다. 감염관리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부분"이라며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고도의 윤리가 필요하다. 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인 상호감시제, 불신 초래…수가, OECD 평균에는 맞춰야"

하지만 의료계 시각은 달랐다. 이동욱 대표는 의료인을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제도로 상호불신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 대표는 "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보건소나 각 지역의사회에 상시신고센터를 만들고 신고를 독려하고 홍보한다고 분명히 돼 있다"며 "상호감시해서 복지부에 신고하는 게 타율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연간 500명씩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데, 실제 면허정지 사례를 보면 비윤리적인 사람은 극히 소수"라며 "자율정화, 자율징계는 동의하지만 동료의사를 평가해서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면허관리강화 방안에 들어있는 비윤리 행위 정의가 부당하다고도 했다.

이동욱 대표
이동욱 대표는 "복지부는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청구도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 의사 면허정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과다청구인지 부당삭감인지에 대한 구별점도 없고 판단도 매우 힘든 부분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는 극도로 드문 일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두려움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거의 없다. 아주 드문 일"이라며 못박으며 "정부가 일반화의 오류로 오히려 과도한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요즘 모든 분야에서 OECD 평균을 이야기하는데 의료수가면 최저 수가를 강요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맹장수술비만 해도 우리나라는 OECD 최저수가이고 원가이하다. 원가도 안 되는 수가에 모든 수술이나 처치비에 소독비까지 포함 돼 있다. OECD 평균이라도 보장하면 저수가가 현실화 됐다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