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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PRP 실사 검토 "건보법 위반, 업무정지 처분"

이창진
발행날짜: 2016-03-28 05:05:59

시술의사 의료법 무관…"신고접수 지속,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해당"

정부가 PRP(Platelet Rich Plasma,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시술 기관에 대한 대대적 실사를 검토 중에 있어 의료계 주의가 요망된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질병치료 목적의 PRP 시술은 비용을 받을 수 없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시술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현지조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25일 보건의료연구원과 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의사회 등과 'PRP 시술행위에 대한 공동 입장'을 통해 "PRP 시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최근까지 총 8번 신청, 평가했으나 유효성 등 근거 부족으로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제한적 의료기술을 허용한 5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질병치료 목적으로 PRP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사실상 PRP 시술 비용 금지령을 발표했다.

예외적용 5개 기관은 분당차병원 정형외과와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등으로 이들 기관은 재활치료와 스테로이드 또는 진통제 주사 등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은 간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2017년 9월 30일까지 비급여로 비용을 받고 시술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을 비롯해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혐의에서 포착된 의료기관 PRP 시술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PRP 시술 의료기관은 어떤 처분을 받을까.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위반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 PRP 시술이 건강보험 급여나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해당하며,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최소 10일부터 최대 1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PRR 시술이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법 상 의료인 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항목은 없다는 점에서 법 위반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PRP 시술 의사는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과 무관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다만, 질병 치료 목적으로 PRP 시술 후 비용을 받았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비용을 환불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PRP 시술 기관의 환자 대상 비용 수납은 건강보험법 위반사항이다. 다나의원 사태 후 PRP 시술 후 비급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공익신고가 지속 접수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신고 수를 언급하긴 어렵지만 일정 수 이상이 되면 해당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법에 입각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건강보험 청구액과 비교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기간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부 대학병원에만 허용한 PRP 시술 비급여 금지는 의학적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