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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원화 시스템 고도화 "부당이득금 환수 활용"

발행날짜: 2016-03-29 05:05:40

심평원, 요양기관 설명회 통해 공개…의약단체와 협의회도 구성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부터 실시한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이하 신고일원화 제도) 고도화에 나선다.

특히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신고일원화 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정보 불일치 건에 대해 현장 확인에 따라 부등이득금 확인 시 환수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은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를 갖고 지난 1월부터 실시 중인 신고일원화 제도와 관련해 상반기 중 DB정비와 함께 하반기 고도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심평원으로 이원화된 자원현황 신고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심평원은 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은 본격 도입된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4월부터 5월, 9월부터 10월 두 차례 의료기관 기본·시설 불일치, 미신고(바코드 미부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장비, 자격 및 처분 등 지자체 연계 DB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DB 정비를 통해 바코드 미부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장비를 점검하는 한편, 점검에서 드러난 바코드 미부착 및 미신고 장비 보유한 요양기관에 신고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행자부, 지자체, 의약단체 등이 포함한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를 4월말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시스템을 운영 중인 심평원은 하반기 중 시스템 고도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장비 개설자 변경, 응급의료기관 중복신고 일원화, 의료법 등 신고서식 간소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은 질병관리본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를 연계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 시스템 고도화도 하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시스템 간 DB 불일치 건에 대해 현장확인 및 일제신고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DB 정비 완료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실시된 신고일원화 제도 대상 사업은 총 13개로 지자체에 신고 일원화된 것은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와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신청, 특수의료장비시설 등록사업 변경 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통보 등이다.

심평원 신고 일원화는 의원급 대진의 신고와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신고 2개이며, 지자체 신고 부분 일원화는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3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