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 위탁을 둘러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쟁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보건복지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도 뚜렷한 결론한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4일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 및 분석해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현황조사를 골자로 한 의료법(제45조 2)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9월 30일부터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고지와 현황조사 대상은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으로 제한키로 했다.
여기에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주목하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 위탁기관은 '공공기관'으로 규정키로 했다.
시행령과 규칙에 뚜렷하게 위탁기관을 못 박는 것이 아닌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열어 놓은 것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를 두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경쟁함에 따라 이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관련 고시안을 마련해 위탁기간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업무 위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를 두고 심평원과 경쟁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일단 고시 개정을 통해 위탁기관이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 데 복지부와 심평원과 협력해 관련 사항을 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심평원은 향후 고시안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를 더욱 세분화해 수행기관을 나눌 수 있다고 예상했다.
즉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를 여러 가지로 나눠 그 역할에 맞는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도 공공기관 한 곳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따라서 업무를 세분화해 나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하위법령 마련 작업이 마무리됐으니, 앞으로 본격적으로 고시 마련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법 시행이 10월부터인 만큼 그 때가지 업무 위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