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사무장병원 수사 때부터 가압류…의료생협 조건 강화"

발행날짜: 2016-04-06 05:00:48

건보공단, 9월부터 의료생협 인가 및 사후관리업무 위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환수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이용돼 온 의료생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안명근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장은 지난 5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사무장병원들을 적발해도 환수금 징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대부분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미징수금이 올해 들어 1조원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무장병원들은 경찰이 조사 단계에서 대부분 재산은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건보공단이 환수금을 징수하기까지는 짧게는 2달, 길게는 1년이 소요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무장은 그 사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

안 단장은 "현재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체납 금액은 1인당 22억원이며, 사무장의 43.3%가 무재산인 경우"라며 "올해는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구성함으로써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및 민사집행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존해 환수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뢰 단계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민사집행법 상의 가압류를 활용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가 의뢰된 대상자의 재산을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올해 9월부터 의료생협 인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 수행하게 됐다며, 이를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74% 증가했다.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백남복 부장은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60개 기관씩 증가했다"며 "특히 일부기관은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이용돼 짐에 따라 의료질서를 문란시키고 부당청구를 일삼는 등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백 부장은 의료생협의 인가 및 사후관리를 건보공단이 위탁 받은 후 폭발적인 증가세는 꺾인 상태라고 강조했다.

백 부장은 "2014년부터 복지부와 위탁 계약 체결로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추진해 폭발적인 증가세는 꺾인 상태"라며 "실태조사 실시 기관(138기관) 중 93.4%(129기관)에서 법률 위반 행위를 확인했고, 109기관은 거짓으로 의료생협을 인가 받은 것으로 확인해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성과를 힘입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됐다"며 "의료생협 인가조건이 강화되고, 건보공단에서 의료생협 인가 및 사후관리하도록 법률로 업무를 위탁 받았다. 현재 이를 계기로 출자금, 최저출자금, 조합원수 등으로 시행령 입법 예고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