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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대 성추행 가해자 성대의대 재입학…뒤늦게 '발칵'

발행날짜: 2016-04-07 12:00:59

동급생 의심에 성범죄자 명단에서 발각…재학생들 극한 반발

지난 2011년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던 고대의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형기를 마치고 성균관대 의과대학에 재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동급생들은 성범죄 전과자와 함께 학교를 다닐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의대측은 퇴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성균관의대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고대의대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A씨가 2014년 정시모집을 통해 성균관의대에 입학해 재학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그동안 동급생들에게 군복무 등의 문제로 늦은 나이에 입학했다고 속여왔지만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동급생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이력을 확인하면서 전과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1년 고대의대 본과 4학년 재학 당시 동기 2명과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지만 결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대학에서 출교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형기가 끝나자 마자 다시 수학능력시험을 치렀고 정시모집으로 성대의대에 합격해 지금까지 학업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급생들은 출교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성균관의대 학생회는 지난 6일 학생총회를 소집해 165명의 의대생 이름으로 이번 일에 대한 대학측의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대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학생들에게도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성범죄 전과가 정확히 고지될 수 있는가"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의대생 선발에 있어 최소한 윤리적 기준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 게시판 캡쳐화면.
학생들 역시 성균관의대 홈페이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지적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 학생은 게시글을 통해 "고대에서도 출교조치 후 재입교를 불허하는 마당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성균관의대에 아무 일 없는 척 다니게 하는거냐"며 "성균관의대 이미지를 한방에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학생 역시 "앞으로 환자들이 의사의 출신 대학을 보면서 성대의대 출신들을 꺼리겠다"며 "입결(입시결과 최종 합격점수)만 높이면 뭐하나 이미지가 이 모양 됐는데"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의대측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현행 법을 포함해 학칙 등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법상 성범죄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의사면허를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다 이미 형기를 마친 학생을 제제하는 것도 명분이 모자란 이유다.

성균관의대 관계자는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전과기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의대에서도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며 "이러한 논란이 생긴 것이 안타깝지만 법률적으로도 학칙으로도 해당 학생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학과 학생회, 해당 학생까지 이번 문제에 대해 대화와 검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논의를 진행한 후 의대의 입장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