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후 연평균 130억원의 진료비가 감소했다는 추계치를 내놨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과 맞물려 심사기준이 미흡한 한방진료비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며 향후 심시기준 정비를 예고했다.
심평원은 14일 2013년 7월부터 위탁받아 수행해온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효과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책임자 김헌수 교수, 이하 연구진)이 2015년 7월부터 약 6개월간에 걸쳐 수행한 결과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심사 위탁 후에는 입원율이 17.2%p(위탁 전 평균 54.2%→위탁 후 평균 37.0%)로 감소하는 등 나이롱 환자나 불필요한 장기 입원환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분한 치료를 위한 방문진료는 평균 4.9일에서 6.1일로 24.5%가 늘어났다.
또한 입원환자 1인당 입원일수도 위탁 전 6.4일에서 위탁 후 4.5일로 29.7% 감소했으며, 입원환자가 줄어들면서 입원 시 발생되는 병실 식대도 동반 하락(38.6%)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무분별하게 입원해 진료 받던 행태가 심평원에 위탁한 이후 진료가 꼭 필요한 교통사고 환자는 직접 방문해 진료 받는 행태로 전환된 효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위탁심사 이후 총 진료비가 연평균 130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간접적 효과로 진료일수 감소에 따른 향후치료비 및 손실보상 등 보험사의 합의금 규모가 연간 1000억원 정도 감소했고, 합의과정중 발행하는 비용인 대인손해사정비 또한 연간 180여억원으로 줄어드는 외부효과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기존의 보험사별로 각각 청구·심사됐던 업무가 통합돼 심사가 이뤄짐에 따라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료정보 인프라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전문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등 기존 금전적 보상 등 비용적 관점의 심사에서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방진료비 급증 "병·의원 찾던 환자 한의원 갔다"
하지만 연구진은 비중이 높은 한방진료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아직 심사기준이 미흡한 비급여(건강보험 기준) 진료비 비중이 높은 한방진료비의 경우 위탁 이후 진료비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한방병원 및 한의원 진료비는 2012년 1341억원으로 나타났지만, 심평원이 자보심사 위탁 후인 2013년에는 1515억원, 2014년 2369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수도 진료비와 마찬가지로 2012년 17만5189명이었지만, 2013년 22만8086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2014년 33만2687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즉 일반 병·의원을 찾던 자보 환자들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연구진은 "한방 진료비의 수가표준화와 법제화, 심사기준 정비가 시급하다"며 "병·의원 환자 수는 안정화돼 가는 반면, 한방의료기관의 환자 수는 위탁심사 2년 전 13만명에서 2년 후 33만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방 병·의원 환자 수 비중은 위탁심사 2년 전 9.1%에서 위탁심사 2년 후 20.3%로 단기간에 빠르게 증가했다"며 "한방의료기관의 환자 수 자체의 증가도 있겠지만 일부 환자가 의원 대신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전환효과도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