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직선 선출 규정 위반과 운영위 규정 개정의 절차적 하자 등 다수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전횡하고 있다는 게 주요 이유다.
19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 감사단은 정기총회 감사보고서의 화두로 대의원회의 규정 준수 위반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지적 사항은 대의원 직선제 선출 규정 위반과 운영위 규정 및 개정의 절차적 하자, 대의원회 운영위 규정 분리의 정관 위반 가능성 등이다.
먼저 감사단은 2015년부터 지속된 대의원 직선, 간선제 논란에 대의원회가 확실한 매듭을 지어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15년 1월 25일 의협은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직선제대의원 선출로 정관개정이 의결하고, 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감사단은 "부칙에 따르면 개정된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2월 27일을 포함해 그 이후에 개최된 각 시도의사회의 총회에서는 의협 정관에 따라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일부 시도의사회가 임의로 간선제로 대의원을 선출한 것은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감사단의 판단.
특히 이같은 보고서 내용은 현 대의원회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최근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서로 합의해 이번만 간선제 대의원을 인정해주자고 해서 2015년 대의원회가 구성됐다"는 발언으로 간선제 대의원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운영 규정 분리 급제동
한편 대의원회가 의장 선거 무효 논란과 관련해 후속조치로 진행해온 대의원회 규정과 운영위원회 규정의 분리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의원회는 의장 선거 무효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얽히고 설킨 대의원회 규정, 운영위 규정, 선거관리위 규정, 정관을 지목하며 이에 대한 엄격한 분리 작업을 진행해 왔다.
반면 감사단은 운영위원회가 정관을 개정하기 전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과 '대의원회 운영규정'으로 분리하는 것 자체를 정관 위반으로 판단했다.
감사단은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권한은 상임이사회에 있고 개정 의안도 총회 25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며 "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한 것뿐 아니라 25일 전 의안을 정리·보고하지 않은 것은 각각 정관 제67조, 제21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운영위원회는 2016년 1월 16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총회 보고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의결했다"며 "이는 정관 제23조 제4항 위반이다"고 못박았다.
정관 제23조 4항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해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은 만큼 총회 보고 없이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정관 위반이라는 것이다.
감사단은 "정관은 총회의사진행과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해놨다"며 "정관 개정도 없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과 대의원회운영 규정으로 분리하는 것은 정관 위반이자 정관을 무시한 행태"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