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의 사퇴권고안은 부결된 반면, 노환규 전 회장을 겨냥한 피선거권 박탈 5년 규정 삭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24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결산 심의와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법정관심의위원회에서 이슈는 경남에서 발의된 추무진 회장의 사퇴권고안과 부산·경기·전남의사회의 노환규 전 회장의 피선거권 박탈 규정 삭제 및 완화로 좁혀졌다.
경남의사회 정인석 대의원은 "추무진 회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회무와 행보를 보면 의료계의 대원칙에 반하는 회장으로 보여진다"며 "지난 1월에 추무진 회장 사퇴 청원서 7063 장을 임수흠 의장에게 전달한 적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추무진 회장이 회원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잘 하겠다고 했는데 한방 현대의료기기, 원격의료 대응에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등 바뀐 부분이 없었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해결을 위해 의료일원화를 밀실에서 추진하는 위험한 발상을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최성호 경기대의원은 추 회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정관에 1/3의 서명을 받아 불신임안을 올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상적 절차라고 볼 수 없다"며 "추 회장의 잘잘못을 떠나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이런 사퇴안은 자동 폐기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동욱 대의원은 "사퇴안은 정치적인 선언으로 추 회장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나 민심을 나타내는 것이다"며 "사퇴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고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심기일전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철신 충남대의원은 "사퇴안을 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행부가 아청법, 공정위 과징금도 해결했고, 당기순이익도 늘렸다"며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