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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김세헌 감사만 표적됐나? 불신임 사유서 살펴보니

발행날짜: 2016-04-27 05:00:55

"과거 행적들로 인한 괘씸죄" "감사 범위, 재량권 합의 선행돼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를 감사했다는 이유로 감사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추진되면서 왜 유독 김세헌 감사만 표적이 됐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대의원회를 겨냥한 감사보고서의 주요 작성자가 김세헌 감사라는 것이지만, 불신임 사유서에는 이외에도 과거 행적들이 망라돼 있어 사실상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6일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이 추진되면서 대의원들 사이에서 감사단 중 특정 감사만 불신임을 할 수 있느냐는 정당성 논란부터 불신임의 사유의 적법성까지 수 많은 논쟁이 불붙고 있다.

앞서 의협 감사단은 대의원회의 정관 위반 사례를 겨냥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일부 항목을 삭제한 채 정기총회에서 발표하는 촌극을 빚었다.

감사가 대의원회를 감사할 수 있느냐는 등 여러 논란을 의식해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는 게 주요 이유였지만 대의원들은 감사보고서 채택 거부로 성난 민심을 드러냈다.

게다가 이동욱 대의원은 87장의 불신임 동의서를 제출하며 초유의 감사 불신임 사태를 촉발시켰지만 감사 불신임 규정의 미비로 이번 정총에서는 의결까지는 가지 않았다.

문제는 4명의 감사단이 공동으로 감사보고서에 서명했는데도 유독 김세헌 감사만 불신임의 대상에 올랐다는 것.

이동욱 대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불신임 발의 사유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불신임의 사유는 크게 3항목으로 나뉜다.

먼저 회원들 7063명이 불신임요청 한 추무진 집행부 회무, 회계에 대한 부실 졸속 편향 감사다.

사유서는 "추무진 회장과 복지부가 면허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회원들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5호담당제, 동료평가제, 면허정지처분 강화, 학술대회 신분증 지참, 의사소양교육강제화 등의 악규제를 전격 발표했다"며 "회원들을 분노케하고 시도협의회장단도 반대했지만 회무 감사 보고에 어떤 문제점 지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사유는 대의원총회의 위상 실추와 협회의 대혼란 초래로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것.

사유서는 "감사의 주 업무가 협회의 회무, 회계 감사임에도 집행부의 절망회무에 대한 지적은 없고 정관14조5항을 위반해 감사 대상이 아닌 대의원회를 편향된 태도로 감사했다"며 "무려 10차례나 정관위반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명시, 사용해 대의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여기까지의 사유는 전부 감사보고서에 해당되는 내용인 만큼 공동 서명한 4명의 감사들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다만 지난해 작성한 '긴급보고의 건'과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부터는 김세헌 감사에게만 적용되는 사유들. 따라서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 사유는 이같은 사유가 크게 작용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긴급보고의 건'. 사유서는 "2014년 5월 7일 대의원총회 직후 김세헌 감사 단독으로 소위 긴급보고의 건이라는 문건으로 기존의 대의원회의 구성에 대해 불법성을 주장한 문건을 작성해 법원에 긴급히 이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사유서는 "비상상황이나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긴급 보고의 건의 문서를 만들어 자신이 속한 대의원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법원에 긴급히 사용되게 한 것은 대의원회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이고 감사의 권한을 심각히 남용한 행위였다"고 평가했다.

다른 사유는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다.

사유서는 "김세헌 감사는 의협, 대한개원의협의회, 경기도의사회, 수원시 의사회 등 4개 단체의 감사를 맡고 있다"며 "해당 단체의 감사를 하면서 해당 단체 전임 집행부 등에 대해 객관적 공정성이 결여된 편향 감사로 단체의 신구 집행부간 갈등 관계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단체의 발전과 회원 화합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의장의 제명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나 대한개원의협의회 감사 자격으로 김일중 집행부를 겨냥했던 과거 감사 내용을 빗대 표현한 것. 과거 행적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김 감사에게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모 대의원은 "감사단 4명이 공동으로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이상 '대의원회를 감사했다'는 이유를 김세헌 감사에게만 적용시킬 순 없다"며 "사유서에 김 감사의 과거 행적이 기재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불신임 추진의 시작은 감사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감정에 치우쳐 성급하게 불신임을 시키는 것은 또다른 분란의 소지만 키울 뿐이다"고 덧붙였다.